2021. 11. 24. 04:17ㆍ공부
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
왼쪽 차로 : 승용자동차 및 경형, 소형, 중형 승합자동차
오른쪽 차로 : 대형승합차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
자동차의 속도
- 일반도로
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: 80 이내
편도 1차로 도로 : 50 60 이내
- 자동차 전용 도로 : 최고 속도 90 / 최저 속도 30
서행 장소 :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/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/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/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
앞지르기 금지 장소 : 교차로 / 터널 안 / 다리 위 / 도로의 모퉁이 / 비탈길의 고갯마루 / 비탈길의 내리막 / 금지 표시가 있는 곳
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
- 동시 교차로에 당도했을 때 : 이미 들어가 있는 차 우선 / 폭넓은 도로 차 우선 / 우측 도로 차 우선
수막현상(하이드로플레이닝) : 비오는 날 고속주행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층이 생겨 차가 스키를 타는 것 같은 상태 (발생 시, 마찰저항이 떨어져 핸들과 브레이크 기능 상실)
스탠딩 웨이브 :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 상태로 고속 주행하면 타이어 접지면이 변형되어 파열 (고속도로에서 공기압 20~30% 더 주입)
사각 :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차 밖을 보는 경우 시계가 차체 등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
마주 오는 차의 불빛과 시선 : 감속, 시선은 되도록 먼 곳, 그리고 시선을 약간 우측으로
긴급자동차 준수사항
1.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.
2.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.
난폭운적 형사입건 행정처분 : 면허 정지 40일
어린이통학버스 신고
1.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(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인)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.
2.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아여야 한다.
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3시경 규정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: 범칙금 15만원, 벌점 120점
노인보호구역
-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가중된다.
- 보행신호의 시간이 더 길다.
-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.
(아닌 것 : 신호등 크게 설치)
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방법
-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.
- 도로의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.
-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.
편도 3차로인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
-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.
- 횡단보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.
인적 피해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 검거나 신고한 운전자에게 주는 특혜점수 : 40점
승용자동차 운전자 보도 횡단 방법 위밥 범칙금 : 6만원
범칙금 납부 통고서 받은 사람이 2차 납부 경과기간 초과한 경우 : 즉결심판 청구, 심판 받지 않았을 때 운전면허 40일 정지
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자회전
-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좌회전한다.
- 녹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.
주행차로 백색실선 차로변경
- 2차로를 주행중인 화물차는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다.
-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다.
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신청, 감경 기준 : 처분벌점 110점
신호위반 경우 범칙금액 다른 차량 : 승용자동차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따라 자동차 길이는 ( ) 미터를 초과하면 안된다 : 13
어린이보호구역 (지정 및 관리 주체 : 시장)
- 주정차 금지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가능하다.
-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다.
-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.
*일반 도로에서 범칙금 6만원, 벌점 15점
*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9만원, 벌점 30점
-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,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, 서행하여야 한다.
-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, 동일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, 서행하여야 한다.
-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.
-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다.
*어린이통학버스 확색 및 적색표시등 작동방법 :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 황색표시등을 점멸 작동
공사구간 통과 시 차로 감소가 시작되는 구간 : 완화구간
교통사고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 벌점 기준 : 신호위반으로 사망(72시간 이내) 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 105점
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기준
-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/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/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
무사고, 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 (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)
-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.
술에 취한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
-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
(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: 범칙급 10만원)
자동차 등록 종류 : 경정등록, 말소등록 (아닌 것 : 권리등록, 설정등록)
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: 10만원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: 50만원
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할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(시속 40킬로미터, 4색 신호등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, 1차로 좌회전, 2차로 직진)
- 내 차 앞으로 차로변경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1차로 후방 승용차
- 내 차 뒤에서 좌회전하려는 오토바이
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시, 도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: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/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/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/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(아닌 것 :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)
도로교통법상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감속운행 속도 : 매시 72킬로미터
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 : 4년
편도 2차로 도로, 앞 차량이 급제동하는 상황,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 후방 오토바이, 1차로 후방에 승용차 사고 발생 가능성 : 승합차 앞으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의 충돌, 과속으로 달려오는 1차로에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돌
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2가지 :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/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
(주차가 가능한 :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/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)
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 판정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( ) : 2년
자전거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: 처벌규정 없다.
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 일으킨 후 조치 불이행 벌점 : 15점
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, 차폭등, 미등,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 : 터널 안 도로
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: 범칙금 12만원
도로주행할때 안전운전 방법
- 앞 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.
-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.
전기자전거 기준 :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질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,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, 모터 출력 350와트 이하 (아닌 것 : 중량 40킬로미터 미만)
주차금지 표지판 :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.
배기가스 재순환장치가 억제하는 물질 : 질소산화물
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노인에게 3주간 상해 입힌 경우 :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,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어야 한다,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.
(아닌 것 :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된다.)
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 거리를 무료로 견인선비스 제공해주는 기관 : 한국도로공사
*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다.
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종류 : 버스 전용차로, 다인승 전용차로, 자전거 전용차로 (아닌 것 : 자동차 전용차로)
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: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
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,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( )에서 불꽃 신호 설치 : 사방 500미터 지점
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안전 운전방법 :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.
정비불량차량 발견 시 ( ) 일 범위 내 사용 정지 : 10
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할 때 주의점 : 우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
4.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위반한 경우 과태료 : 9만원
*주의표지는 빨간색 외관라인에 노란색, 삼각형
헷갈리는 것 : 양측방통행 / 중앙분리대 시작 / 우측방통행 (도로 중앙 장애물이 있음) / 노면이 고르지 못함
*규제표지는 빨간색 외곽에 대부분 원형
*지시표시는 파란색에 흰색
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인 교차로의 경우 : 서행
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 :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한다.
자동차 변경등록 사유 :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, 차대번호 변경, 법인의 명칭이 변경 (아닌 것 : 소유권 변경)
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: 차체 중량은 30킬로미터 미만
질병, 과로로 인해 운전 못할 상태에서 단속될 경우 : 구류 또는 벌금
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: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.
정차 : 신호 대기 위해 정차, 차를 정차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
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면 안되는 이유 : 화물차가 좌측 도로로 좌회전할 수 있으므로,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므로
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: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 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
승용자동차의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: 신호 위반 7만원, 중앙성 침범 9만원, 보도 침범 7만원 (아닌 것 속도 위반 매시 20 이하 5만원)
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( )년마다 받아야 한다 : 3
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속도
- 자동차등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차량의 과속 억제
-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속도 제한
- 경찰청장 또는 시, 도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로 속도 제한 가능
- 고속도로는 경찰청장,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, 도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
자동차관리법령상 차령이 6년 지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: 2년
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
- 사방 500미터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의 섬광신호, 적기제 등 불꽃 신호 설치
- 표지를 설치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
- 고속도로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조치
누산 저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 : 3년간 271점 이상
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? 2~3차로
교통정리가 안되는 교차로를 좌회전할때 안전운전?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.
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 : 구난자동차
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: 술에 취한 상태,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
야간 운전시, 안전 운전 방법 : 시야가 나쁜 커브길을 돌 때 경음기를 울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.
눈길 교통상황 안전한 운전 방법 : 앞 차의 바퀴자국을 따라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앙선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,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감속하여 주행하는 것이 좋다.
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: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폭행, 다른 사람에게 연습면허 대여
보행신호기의 녹색점멸신호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먼저 교차로로 진입하면 위험한 이유
-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되돌아 갈 수 있으므로
- 좌측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
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소 :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
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 : 내륜차
공주거리 :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
자동차 친환경 경제운정 방법 : 자동차 연료는 절반정도만 채운다.
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 : 제 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살포기 운전 가능, 제 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
자동차 배기가스 색이 흰색인 경우 : 엔진오일이 함께 연소되고 있다.
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 : 자전거전용도로
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장 외 다른 사유로 정차할 경우 켜야하는 등화 : 미화 및 차폭등
긴급자동차 중 사이렌이나 경광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차 :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
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 : 혈중알코올농도 0.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
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의 과속행위 범칙금 기준 : 제한속도기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80킬로미터 이하 범칙금 12만원
고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: 스탠딩웨이브 현상,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
졸음운전 포함 과로로 인한 비정상 운전 우려에 대한 벌칙 :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
음주 운전자 처벌 기준
- 혈중알코올농도 0.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.
-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.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.
자전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
-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,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
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 :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.
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기준 : 10일 이내
주행 중 벼락이 칠 때 안전운전 방법 :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,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.
자동차 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: 과태료 2만원
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 :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한는 때
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
-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뒤따르는 차와 거리가 있을 때 속도를 유지한 채 차로 변경
-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뒤따르는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속도를 늦추어 뒤차를 먼저 통과
긴급한 용도로 운행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안전운전 방법
-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
-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기근차동차가 접근한 경우,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
보행자 통행 :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,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.
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 행위 :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
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 (버스전용차로 X) :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 1차로를 이용해야 한다.
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 일으킨 경우 벌점 : 50점
조건 부과기준 운전면허증 기재방법 :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, 특수제작 및 승인차, 우측 방향지시기 (아닌 것 : 수동변속기)
시속 55킬로미터 주행 중,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꼈을 때 위험 요소
- 우측도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.
- 반대편에서 미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.
터널 입구에 물이 흘러 얼어 있고 내린 눈이 중앙선 부근에 쌓여있을 때 위험 요소 : 우측 전방의 차, 터널 직전의 노면
전기자전거 운행은 ( )세 미만 할 수 없다 : 13
도로교통법상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 : 터널 안, 다리 위 (아닌 것 : 교차로, 횡단보도)
교차로를 통화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안전운전 방법
-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간다.
- 주위를 살피며 신속하게 진행해야한다.
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통행방법 : 오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
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출발할 때 위험 상황
- 정차한 앞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리는 경우
- 좌측 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해 나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
내리막길 주행 시 안전운전 방법
- 올라갈 떄와 동일한 변속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.
- 풋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.
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저단으로 기어를 변속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운전 방법 : 엔진 브레이크
운전자의 준수사항 :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,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.
도로의 중앙선
-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.
자동차 에어컨 사용 방법 및 점검 : 에어컨은 처음 켤 때 고단으로 시작해서 저단으로 전환
보복운전 입건 후 행정처분 : 면허정지 100일
*자동차전용도로 최고속도 매시 90 / 최저속도 매시 30
좌회전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전방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위험한 이유
- 앞 차가 현 위치에서 유턴할 수 있다.
-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앞 차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.
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(회전교차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)
-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.
-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.
*1,2차로 좌회전 차로 교차로 통행 시, 대형승합자동차는 2차로만을 이용하여 좌회전 해야한다.
소형 회전교차로에서 중앙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는 차 종류 : 대형 긴급자동차, 대형 트럭
정지거리 :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
차량 운전 중 주의해야하는 경우 :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일 때
야간에 도로 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 : 도로의 중앙선 부근
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 : 시속 50 이내
무보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, 점검창에 나타나는 색깔 : 백색
수소차량에서 누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곳 : 연료전지 부스트 인버터
*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 가중
도로에서 최고속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: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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